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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SG관점, 기업과 인권 동향

by 지속가능사회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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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해결과제를 제시한 SDG의 90% 이상은 인권 기반의 문제 해결 방식과 목표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인 기업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인권 이슈들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여 인권친화적 경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인권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는 포괄적인 이슈이므로 ESG 전반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국제 인권 관련 규범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인정

─ 소비자·노동자 보호

─ 안전·보건·건강 보장

─ 사회적 약자 주민의 권리보호

─ 강제노동 배제
─ 아동노동 철폐

─ 고용·업무상 차별 철폐

─ 환경보호 

 

 

● 인권에서의 리스크 및 기회


기업이 인권을 잘 관리할 경우, 법적 리스크와 인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인재 확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평판을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꾀할 수 있습니다.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2011년 제정된인권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정립한 문서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UNGPs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국가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자국 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2.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국가와 기업의 구제 접근성 보장: 인권 침해 피해자가 정의를 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은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국가 및 기업의 정책과 활동에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과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영국·프랑스의 인권 제도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은 현대적 노예제와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착취 등의 인권유린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업과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기업인권 모니터링 의무법’은 기업이 인권과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례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자발적 정책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며, 기업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모회사, 자회사, 협력 업체, 공급 업체의 인권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법 제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국의 인권 추진 동향


법무부와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및 정부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합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국제 인권 기준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참조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인권실사 :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 경영 및 운영 리스크관리 강화

─ 인권에 대한 영향 예방 및 완화  
─ 공급망 관리 강화

─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 인재 강화

─ 잠재적인 대규모 구제비용 절감

─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 생산성 및 장기경쟁력 제고

─ 기업이미지 및 평판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인권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5가지 요소

 

─ 고충처리 매커니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고충을 처리하고, 구제하는 메커니즘 절차를 만듬

 

─ 모니터링 및 공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와 함께 인권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마련, 인권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시

 

─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인권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수립, 경영방침 등을 임직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 파트너 및 공급망과 함께 ESG 이슈 전반에 대한 소통·협력·관리

 

─ 인권 영향 평가: 기업 운영 및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실제적,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함

 

─ 인권정책 선언 및 정책 개발:  최고경영진의 인권경영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선언문, 인권선언문 등을 홈페이지등에 대외적으로 공시) ,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부여 함

 

 

정리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기업의 인권경영은 사회적 요소(Social)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한국직업능력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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