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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 기준과 역할-사회복지사2급 학습

by 지속가능사회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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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 기준과 역할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청소년 특별회의는 전국 17개 시. 도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설정 및 추진 점검하며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라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가 배경이 되었으며 법적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청소년 특별회의의 개최) 『①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 (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청소년 참여기구라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을 도모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적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화,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이 있습니다.

3.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청소년 참여기구라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법적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청소년들의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그리고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료 인용: 청소년 복지 학습자료, 청소년 참여 포털사이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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